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5 2017고단3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4:30 경 고양 시 덕양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이마를 1회 가격하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 여, 29세) 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발로 H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 공무원인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소견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