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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 (530cc TMAX)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19:25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66 NH 농협은행 운천동 지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1.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