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19나93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자 원고에게 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효력이 없는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8,193,866원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