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11.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사업 문제로 추정되는 이유로 2013. 7. 5. 불상의 괴한들에 의해 피살되었고 위 범인들에 의하여 원고와 원고 어머니도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
어머니는 2013. 7. 22. 총격을 받았으나 가까스로 살았다.
위 범인들은 2013. 7. 31. 재차 집에 찾아와 원고를 죽이려 위협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는 목사의 집으로 도망하였고 가족들은 모잠비크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귀국 시 특정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