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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6노339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후 순위 투자자들에게 M의 가치가 상승하여 큰 수익을 내고, 얼마든지 되 팔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았고, 송금 받은 투자금을 태국 본사로 보내지 않았거나,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서 받은 돈을 태국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M을 구매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범의를 넘어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다단계 조직은 피고인을 비롯한 L 가입자들이 M 구매를 위하여 돈을 상위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해당 가입자의 L 계정으로 유 포인트가 들어오고, 해당 포인트로 M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상위 가입자가 자신 명의로 계정을 개설한 후 하위 가입자를 가입시키면 상위 가입자의 하위 계정으로 등록이 되고, 하위 계정이 등록될 때마다 프로 모션 등에 따라서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등으로 상위 가입자의 계정에 유 포인트가 적립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