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보행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철망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순천시 B 토지 중 일부는 순천시 C 도로와 함께 적어도 약 수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도보는 물론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던 점, ② 이와 같이 위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이용이 보행로로서의 용도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이 위 B 토지 경계에 철망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 폭이 약 3.8m에서 약 2.8m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위 도로에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해졌으며, 인근 주민들 역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철망 울타리 설치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