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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961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과 2003년경 발생한 금융기관들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7. 10. 8.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 절차로 회부된 사실, 이후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2008. 4. 29. ‘피고는 원고에게 13,179,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가소312230)이 선고되고, 2008. 5. 23. 위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전소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2.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소송 절차로 회부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도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써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179,8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25.부터 2008. 4.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전소 판결의 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되었고(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