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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1재고합1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75. 5. 22. 13:00경부터 동 14:00경까지 H대학교 I 캠퍼스 내 도서관 앞 계단 광장에서 J, K, L, M, N, O, P, Q, R, S 등이 주동하여 학생들을 선동, 운집된 약 500명의 학생들과 1975. 4. 11.경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할복자살한 H농대학생 T군의 추모식을 빙자하여 동인의 정신을 찬양하는 조시와 조사,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 선언문 등의 낭독순서로 금지된 집회를 한 후 계속하여 스크람을 짜고 교외로 진출하자고 운집된 학생들을 선동, 150명가량의 학생은 스크람을 짜고 뛰어서, 2~300명 가량의 학생은 스크람을 짜지 않은 채 도보로,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동소로부터 700미터 상거한 동 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진출하고, 동소에서 약 20분간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금지된 시위를 할 때, 피고인 A은 1975. 5. 22. 13:00경부터 동 14:00경 사이에 위 집회 학생들 틈에 참가 합세하여 집회를 하고, 동인 등이 스크람을 짜고 정문으로 행진할 때 그 뒤를 따라 도보로 정문까지 진출하여 동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시위를 하고, 피고인 B은 1975. 5. 22. 12: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위 집회 학생들 틈에 참가 합세하여 집회를 하고, 피고인 C은 1975. 5. 2. 13:4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집회 학생들이 스크람을 짜고 정문으로 행진할 때 동 스크람 대열 뒤를 따라 정문까지 진출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시위를 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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