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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6.04 2014고단8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9.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5:53경 위 C를 운항하여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노력도 여객선터미널 남방 약 500m 해상에서 완도군 덕우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다

등 항해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 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마주오는 선박을 접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변침하여 상대 선박의 좌현으로 통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항하는 양식장관리선인 E(1.01톤)를 발견하고도 막연히 위 E가 비켜갈 것으로 생각하여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의 옆부분을 위 C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양과 골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선미에 장착된 가솔린 선외기관 1대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위 E의 우측 부분을 파손(폭 약 120cm, 높이 약 50cm)하여 선박의 일부가 침수되게 하는 등 시가 약 850만원 상당의 위 E를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 V-PASS 자료

1. 선박충돌사진, 지도, 채증사진, 현장사진기록부, 사고 해상 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