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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2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부터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2014. 1.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부터 24.까지, 같은 달 27.부터 29.까지 총 10일을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이 2013. 2. 21.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