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팔 용사거리 방향에서 삼성 창원병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팔 용 로 395 루 마 썬 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의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