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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44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내 갈등을 위자료 감액사유로 참작하기 어렵고,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