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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5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길이 26cm , 칼날 길이 13.5cm ) 1개(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1989. 1. 22. 경 결혼하였다가 2015. 1. 중순경 협의 이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 후에도 같이 거주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20 세, 여) 의 친 아버지인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5. 11:00 경 밀양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 제 1호, 총길이 26cm , 칼날 길이 13.5cm )를 들고, 왼손에는 나무 방망이( 증 제 2호, 총 길이 40cm )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르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23:5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대학 등록금과 용돈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C 이. 이 씨 발년이 1,200만 원을 갖다 써 놓고. 이 개 같은 년 아! 내일 절단 낸다.

이 씨 발년 이거 안 잡으면 내가 인간 돌아 버린다.

내 좆년을 죽여 버린다.

내가 내일 익산 파 풀어 가지고 저거 딱 잡아 교육 똑바로 시키라 할거야. 알겠나.

좆 년 대학교도 못 가게 하겠다’ 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및 나무 방망이 사진

1. 녹취록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대 수사), ( 임시조치신청에 대한), (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각 임시조치신청,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