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1:1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6%),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4년 벌금형 1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