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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2고단2587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축 중인 의령군 E빌라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빌려주고, 조경공사를 대신해 주면 공사준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5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645만 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F에게 900만 원을 조경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빌리거나 조경공사를 대신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54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완공된 경남 의령군 G, H 양 지상의 E빌라 16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준공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액은 11억 8,200만 원이었던 점, ② 반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피담보채무의 합계는 위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0. 6. 8.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I이 사망하였는데, 2010. 8.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I의 유족인 J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를 분양임대하거나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피고인의 계획에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