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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한편, C이 평소 고향 후배인 법조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D으로부터 “아는 누님(피해자 E)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선고가 이틀 남았는데 구속될 것 같다고 한다, 선이 닿으면 손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는 사람 어머니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구속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C과 함께 D에게 잘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