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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0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0. 21:58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운전 중인 D 영업용 택시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죽여 버릴 거야, 문 열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위에 붙여 둔 사각지대 미러와 운전석 썬바이져를 손으로 쳐 시가 89,045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0. 22:10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