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5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천안시 동남구 B, 205동 404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4.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주무관 D)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 제3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 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사용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판 종료 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