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4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3. 08:30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1-101호 현관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31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를 친구 집에 가져다 놓은 일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리려고 덤벼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허리 뒤춤에서 뽑아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으로부터 위협을 받자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