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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4 2016가단14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묘지 1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4, 13,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남 함안군 C 묘지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1. 8. 접수 제3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감정도 ㈀ 내지 ㈂ 부분과 같고, 피고는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