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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2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3. 17.경 원주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B(변경 후 D)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133,200,000원, 이자 : 연 7.9%, 상환기간 : 72개월, 납입금 : 월 2,098,134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3. 22.경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3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경 평택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을 통해 H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하고, 위 굴삭기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굴삭기임대ㆍ매매계약서(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I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6. 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I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128,700,000원, 이자 : 연 8.6%, 상환기간 : 72개월, 납입금 : 월 2,062,659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7. 7.경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28,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할부금융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