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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1897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7,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4.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23,044,070원과 퇴직시 퇴직금 7,603,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2011. 10. 1.부터 2015. 11. 17.까지(이하 ‘1기간’이라 한다) : 원고가 06:30 출근하여 다음날 06:30에 퇴근하였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각 1시간, 2차례에 걸쳐 각 15분의 휴게시간,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취침 및 휴게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근무시간 167.29시간(=11기간/2일 × 365/12개월) 주휴수당 시간 34.76시간(=8시간/7일 × 365/12개월) 합계 202.05시간이 된다. 나) 2015. 11. 18.부터 2016. 3. 4.까지(이하 ‘2기간’이라 한다

) : 원고가 07:30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하였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각 1시간, 2차례에 걸쳐 각 15분의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1일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근무시간 234.64시간(=(9기간×6일)/7일 × 365/12개월) 주휴수당 시간 34.76시간(=8시간/7일 × 365/12개월) 합계 269.4시간이 된다. 다)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연도별 최저시급을 곱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