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1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1.64㎡ 및 3층 17.76㎡를 각 인도하고, 2014.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1.64㎡ 및 3층 17.76㎡를 각 인도하고, 2014. 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