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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4226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지오플러스는 별지3 청구금액 정리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하지오플러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하지오플러스(이하 피고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가 건축하여 분양한 서울 종로구 B 외 1필지 지상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별지4 하자목록별 집계표(Ⅰ)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 하지오플러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 정리표 ‘하자보수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같은 표 ‘확장된 청구금액 2014. 4. 2.’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4.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4. 8.부터, 같은 표 ‘확장된 청구금액 2014. 8. 26.’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4.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성합동지주, 대성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선정자목록 ‘구분소유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하지오플러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대성합동지주(애초 상호가 대성산업 주식회사였다가 이후 주식회사 대성지주,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