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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4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해자가 먼저 이유 없이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0여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