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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92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6:30 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밖 계단에 앉아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15세), E( 여, 14세), F( 여, 15세 )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여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 E,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려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적인 의도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그러한 행위만으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 법 제 17조 제 2호의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 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 ㆍ 성별 ㆍ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