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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522638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대출원금 - 개별 호수 분양수입금의 80%{2008. 4. 4.자 피고가 발급한 수익권증서에 별첨된 분양대금(부가세 포함)의 80%임}이며, 할인분양 등으로 대출금 완제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원금 상환비율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요청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다.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대출금 이자(지연이자 포함)

라. 에스티에이건설의 건물관리비 및 세금(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마. 에스티에이건설의 사업추진비 - 분양대행수수료{분양수입금(대금)의 10% : 분양가 기준, 지급조건은 계약금 입금시 3%, 잔금 입금시 7%}, 상가 활성화 비용(인테리어 비용 등), 광고 홍보비, 입점 및 임대유치비, 신규분양계약에 의한 유보금 등

바. 티이씨건설의 미지급 공사비, 본 사업 관련하여 에스티에이건설을 대위하여 지급한 비용

사. 기타 사업 관련 경비

아. 에스티에이건설의 사업수익금 * 나목 및 다목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는 바목 비용을 마목 비용보다 우선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단, 에스티에이건설과 티이씨건설이 협의하여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3) 에스티에이건설은 2012. 11.경 피고, 티이씨건설, 이 사건 저축은행들과 이 사건 제2, 3계좌의 자금집행순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제3조(신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자금의 집행순서) ① 자금집행에 있어 집행항목간 경합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제2계좌의 자금집행순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변경 전> (생략 <변경 후>

가. 피고의 신탁처리비용,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교통환경개선부담 등 각종 부담금 포함), 소송비용 및 기타 제한권리 말소비용

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대출원금 - 개별 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