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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90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법원이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하여 G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주도한 O의 남편으로서 일련의 금원 횡령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J에게 장례비용으로 3천만 원이 필요 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J에게서 3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 심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여러 증거들 O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인출한 금원이 장례비용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G에게 건네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J이 이에 관하여 양해 내지 동의를 하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D( 피해자 중 1 인) 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J에게 선불로 장례비용을 결제하는 데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서 제 2 면에서부터 제 3 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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