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A, F과의 시비 가운데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아간 것으로써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다시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에 불과해 보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에는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누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 판결문 피고인의 죄명을 폭행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