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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2 2020고단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8. 27. 22:40경 강원 영월군 E아파트에 있는 F슈퍼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고인 D를 발견하고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술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D에게 ‘아가야’라면서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피고인 D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의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F슈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A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B(53세)를 향해 위 소주병을 휘두르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D(46세)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테이블 근처로 돌아갔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후 싸움이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