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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황금 술컵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황금컵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10분 동안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에게 “여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F에게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F의 왼쪽 팔을 깨물고, 얼굴로 F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근무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이른바 박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