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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1가합1084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에 부속된 상가(위 상가 전체를 통칭할 때에는 F상가라 한다) 6동의 일부로 원래 1996. 11. 19. 주식회사 성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나. 참가인은 1996. 7. 19. 주식회사 성원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3,7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속옷을 판매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성원에 대하여는 1999. 1. 8. 서울지방법원 98파7206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1999. 9. 3. 위 정리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합병) 인가결정으로 주식회사 성원을 흡수합병하였다.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법원은 주식회사 성원의 관리인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항목당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원지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라.

원래 위 인가결정에서는 주식회사 성원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관리인은 2001. 12월경 변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정리법원은 2002. 3. 22.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F상가 임차보증금은 2001. 12. 31. 현재 채권자별 채권액을 기준으로 6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0%를 당해 담보권자의 공매실행 또는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