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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 1개(증 제1호), 대마초 0.84g(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담배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공원 내 야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F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를 볼펜에 말아 담배파이프를 만든 후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