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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14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서 2012.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B 고등학교 급식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B 고등학교 급식위원이었으므로 학교로부터 위임 받은 대로 매년 학교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매월 위탁 급식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학교 급식업체인 C 대표 D로부터 ‘C 라는 급식업체 대표인데, 위탁 급식업체로 선정되려고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C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고 앞으로도 C가 위탁업체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모집하는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월 589,160원을 납입해야 하는 삼성생명 ‘ 탑 클래스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에 가입하도록 한 후, 삼성생명 보험사로부터 3,792,832원 상당의 보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1회에 걸친 향응 제공,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모집 설계사로 한 보험 가입을 제공받아 도합 5,580,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계약 서류, 지출 품의서, D 보험료 대납 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법인 카드 접대비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