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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6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고, 피해자 D은 2007. 8.경부터 2011. 7. 7.경까지 위 추진위원회 비상근간사 및 상근간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7. 15:00경 서울 구로구 E 4층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추진위원회의 비상근간사 및 상근 간사로 재직할 당시 추진위원회의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참석자 1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F구역하고 같이 가요, 가는 걸 D 때문에 우리가 수천억 손해 봤는데 손해배상을 해요 D 때문에 우리 수억 원 손해 보는데 그 손해에 대한 걸 책임질 거냐고요”, “잠깐만요. 이 돈이 이렇게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을 D이라는 여자가 하나가 들어와서 임의대로 썼는데 그걸 쓸 때는 이미 위원장님이 결재도장을 찍었어요, D이가 횡령, 도둑, 횡령은 아니지, 쓸 거를 썼는데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를 확인 안하고 찍어준 거, 그러면 쓴 거만큼 일을 했으면 일을 하고 보수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추진위 누가 받아 놓은 걸 그 동안에 보관하고 돈 쓰는 연습밖에 안했거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주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가 조합 측 주민들에게 수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