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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노234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행 일시 당시에는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설령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물류 ㆍ 유통비용 및 세금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2013. 12. 분 수익금에 대한 고소인들의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수익금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수익금에 대한 반환거부 행위를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인, 망 AB, J, K, 고소인 H, 고소인 I이 2012. 2. 23. ‘L 원부 재료 생산 및 가맹사업 ’에 관하여 체결한 동업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동업 계약서 ’라고 한다 )에 첨부된 ‘ 보쌈, 돼지머리, 절단 고기’ 등의 공급 단가와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에 위 재료들을 납품하는 납품 가의 차액 만이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나누어야 할 수익금 임에도 불구하고 ‘ 보쌈, 돼지머리, 절단 고기’ 등의 생산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생산 원가가 낮아 진 부분도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나누어야 할 수익금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 8조에 의하면, ‘L’ 각 가맹점에서 피고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