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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나11325

반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료 및 잡화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5. 11. 15.경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5.부터 2015.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3.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1. 급여로 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17. 가불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한 달여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는 급여 가불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3일만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를 계산하면 87,097원[= 30만 원 - 212,903원(= 220만 원 × 3일/31일)]이다.

피고는 2015. 12. 15.경 물품판매대금 1만 원과 2015. 12. 17. 공금 잔액 66,2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663,297원(= 150만 원 87,097원 1만 원 6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50만 원 및 가불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는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