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파산선고를 받고 그 이후 발생한 채무 20,000,000원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곗돈을 수령한 후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받은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있는 반면, 보험설계사로 보험영업을 하여 수령하는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다니는 보험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규 가입자 계약비를 대납해 주면 곗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보험신규가입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1,1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명의 보험신규가입자의 1회 보험료 합계 14,694,787원을 대납케 하여 24명의 신규 보험가입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 위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