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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4 2020가단2146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 기장군 D 대 59㎡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