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5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불상의 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증거기록 제1권 제325, 326쪽, 제3권 제181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4. 27.경’은 ‘2015. 4. 23.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D을 설립하고, 2015. 4. 28.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E, F을 각 설립한 후 2015. 4. 29.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기업은행 답십리 지점에서 (주)D 명의의 계좌(G) 등 3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서울 동대문구 H역 부근 I다방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C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서류 첨부 보고) 및 각 은행별 거래 내역서, 각 계좌개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