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1:50경 광주 북구 C, 302호(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 커피를 타서 주자, 윗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 숨을 못 쉬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뜨린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으니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