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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궁현 사거리 방면에서 6 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 로 786에 있는 길 훈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