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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45555

대지권의 표시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D 대 774.7㎡ 중 14.1/774.7 지분에 관하여 2005. 1. 31. 전유부분 취득을...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성시 D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04. 6. 22.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D 대 774.7㎡ 중 14.1/774.7 지분에 관하여 2005. 1. 31.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