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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고정2950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7. 15: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2층 ‘D’ 상점 안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 검정양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F에 의하여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