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2. 0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조합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순찰차를 이용하여 집에 귀가할 목적으로, 실제로 살인을 예비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경찰이 안 온다 말이가”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순찰차를 부르기 위해 지어낸 말이고, F시장 근처에 있는 내 집에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위 경위가 피고인에게 “F시장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니 걸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위 경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어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너거 집에 가서 너거 가족들 모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그러면 순찰차로 태워 주겠제”라고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말하여 위 경위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위 경위 E을 향하여 “내게 수갑을 채운 놈이 저기 있네, 두고 봐라 너거 가족 못 죽이면 너라도 목을 따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의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