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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8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피로연장 안에서 동네 주민인 E 등 여러 하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친목계원이었던 피해자 F에게 “남의 돈 떼어먹은 도둑년아, 돈 내놓고 가야지 왜 그냥 가냐. 두 년을 결혼시키고 축의금만 받고 모임에 참석 안하는 년이 도둑년이지. 내가 이년아 내 명예를 걸고 니가 떼어먹은 돈 받아 낼 거야. 딸년들 축의금만 받아먹고 탈퇴를 해 야 이 도둑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