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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22:15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를 찾으러 왔다면서 후배를 불러달라고 하던 중 위 일시보호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시보호쉼터 노숙인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탐문)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