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다.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D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B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인 123,000,000원의 200분의 1(615,000원) 이상인 3,740,843원을 초과한 126,740,843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사본,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사본,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일부 사본, A가 제출한 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현수막 보전청구 증빙자료, 2018년 B 선거 C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