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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및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 및 가족들의 보험 등에 대하여 압류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37억 9,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792,54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