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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4: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04:14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길에서 용인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F의 왼쪽 상박부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 형의 하한 (1 월) 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 중 알코올 수치가...